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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 사용허가와 토석매수 시 제출 서류 간소화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 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사진제공
지난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 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했다. 또한,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지만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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