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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경북 영주시는 올해 첫 도입되는 공익직불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년∼2019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자 등 신규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년∼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되며,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0.5ha 미만 농가는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0.5ha 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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