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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기 예비후보자가 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입성하면 추진할 4대 중점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4대 중점 입법과제로 첫째 ‘지방소멸 대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책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소멸 대상 지역에 특별 교부금을 책정할 수 있는 법안 신설 ▲인구유출과 초고령화를 막고,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해법 마련 ▲귀농·귀촌 거주자에게 지원혜택제공 법안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도시민들의 농촌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둘째, 수변공간의 개발 규제를 완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전국의 댐 권역 수변공간에 대해, 자연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 ▲개발 규제 수위 현실화 ▲댐 인근 지역민들의 호흡기 질환, 농작물 피해 등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피해를 일정 주기마다 조사 후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제정과 이를 위해 전국 댐 보유 지자체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 간 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법제화를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존 법제도 개선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상한선을 현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격유지 조건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도·농 상생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가격폭락 시 국가 차원 보장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매가 하한선을 정해 농민들의 불안정한 소득을 예측 가능하도록 농업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국회에 입성하면 국가차원의 4가지 중점 입법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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