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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뉴스] 군위군,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 지정 예고

손기훈기자
2020.02.01 12: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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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이상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악취배출시설 지정 !! -

 

지난 21일,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2020년 이후부터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을 지정·고시하여 악취 발생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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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 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는 축사 및 사업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악취방지 조치 이후 악취 배출허용기준 재차 초과 시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군위군은 지난해 ‘악취 전담 단속반’을 신설하여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악취 저감이 되지 않아 기존 가축분뇨법의 행정처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간 악취 민원 사업장에서 갖고 있던 ‘악취 발생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악취 민원 발생 시 현장의 악취 검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법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영만 군수는 “악취로 인한 군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훼손된 청정 군위 이미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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