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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월부터 군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138만4,000원에서 142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94% 인상되며, 올해부터는 근로연령층(25∼64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이상, 재산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이 적용된다.
부양비 부과율도 조정돼 올해부터는 부양비 10%로 아들딸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산급여의 경우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장제급여는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실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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