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글 샘플입니다.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Harum dolore, sequi ex quam sunt delectus veniam aut tempore illum, dolor nemo quae nulla nam perferendis enim quisquam, culpa.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 안동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적용
안동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시민 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누구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안동시에서는 9개 항목에 대해 보장금액 1,000~1,500만 원으로 가입했으며, 보험은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으로 등록된 자는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9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다.
사망사고는 1,000~1,500만 원의 보상이 가능하고, 상해후유장애는 1,000~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시민 안전보험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세부 보장금액, 약관 등은 안동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재난안전관리)를 참고하거나, 또는 전화 문의(☎054-840-5334~5)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보험의 특성상 약관 해석 등이 까다로울 수 있다”며, “세부 용어설명 및 해석 등은 안동시 홈페이지 시민 안전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거나, 까치소식의 전단 홍보물, 읍면동에 비치된 홍보 리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2019 © 영남시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영남시민뉴스 / 등록번호 : 경북, 아00510 / 등록연월일 : 2019년 01월 24일
발행인 : 영남시민뉴스 조주각 / 편집인 : 조주각
/ 발행연월일 : 2019년 2월 2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주각
발행소주소 : 우36695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156. 402호(서부동. 영남빌딩) /
발행소 대표전화 : 054) 853-5626 제보전화 : 010- 3003-5921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