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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라 ‘희방사’도 무료입장 동참 -
아름다운 절 세계유산 영주 부석사를 지난 4일부터 무료로 입장했다.
영주시 사진제공
영주시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한 65개소 사찰에 대한 입장료 무료화 정책이 4일 시행됨에 따라 부석사 입장 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성인 기준 2,000원)가 폐지된다.
또, 도지정문화재를 소유한 희방사도 이번 관람료 무료화 정책에 동참해 입장료(성인 기준 2,000원)를 폐지한다.
부석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의 사찰로 신라 문무왕 시기인 676년 의상대사가 창건해 국보 5점, 보물 8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2점 등 많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봉황산 자락을 뒤로한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맞은편에 겹겹이 이어지는 산지의 능선들을 조망할 수 있고, 이러한 경관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가람의 모습이 매우 수려해서 매년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번 관람료 무료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 등산객들이 부석사를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조치가 불교 문화유산의 적극적 향유와 이해를 위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분들이 화엄종의 본찰인 부석사만이 가진 가치와 아름다움을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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