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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을 저질러도 공공기관끼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지난 2월17일 본 언론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건설공사현장이 관리감독 소홀로 불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지기자가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해 안동시가 나섰지만,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부실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보고만 있어야 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공사구간에서 걷어낸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로 성토한 모습을 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 송천동 천전리 일원에 위치한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1구간)’ 공사현장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원청사는 SM삼환기업이며, 공사 기간은 2022년 11월~2024년 9월까지 완공 예정이다.
폐기물 분리후 성토용으로 사용할 양질의 토사의 모습이다.
공사 관계자는 “성토용으로 사용하기위해 갖다놓은 토사에 폐기물들이 있지만 분리 후 성토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성토현장의 법면에는 온갖 폐기물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토로 사용된 폐기물들이 법면쪽으로 묻히거나 흩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에 관계자는 “성토하면서 나온 폐기물은 법면쪽으로 밀어내었다”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폐기물들이 묻혔는지는 알 수 없어 보인다. 단지 성토구간 곳곳에 각종 폐기물들이 성토용으로 쓰인 모습을 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난달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한 사항으로 ▲성토한 토사에 잡쓰레기 및 건축 폐콘크리트 등 다수 확인 ▲성토구간 법면에 많은 잡쓰레기가 있음을 확인 ▲폐아스콘 등으로 성토 ▲임목폐기물 다량 방치 및 성토용으로 사용 ▲성토 흙에 건축 폐콘크리트 및 임목폐기물이 섞여있어 전체구간에 대하여 보완하라“고 현장관계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적제한 없는 보완을 권고만 했을 뿐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지 못해 하나마나한 행정조치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구간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잘못을 인지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엉터리 부실공사로인해 도로 갈라짐 현상, 싱크홀 등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기관의 발주공사라는 이유로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대목으로 솔선수범을 해야 할 공공기관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성토장에 각종 폐기물이 성토된 모습을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들로 성토작업이 된 모습을 하고 있다.
안동시민들이 마시는 상수도보호구역인근에 임목폐기물과 함께 성토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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