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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日‘죽도의 날’ 조례 폐기하고, ‘죽도의 날’ 행사 중단하라! -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한 ‘죽도의 날’ 행사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905년 2월 22일은 일제가 러일전쟁 중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강제로 집어삼킨 날이며, 100년 후인 2005년 시마네현이 이 무단편입을 근거로 ‘죽도의 날’을 지정한 이후, 2006년부터 올해까지 19년째 정례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일본이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이어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에서 죽도의 날 행사를 강행한 것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얄팍한 꼼수다”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26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죽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요구하면서, “근거 없는 억지로 가득 찬 역사교과서와 외교 자료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당장 삭제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이 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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