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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최근 있는 나팔고둥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25일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후포항 인근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진군 사진제공
최대 30cm까지 자라는 육식성인 나팔고둥은 국내 고둥류 중에서는 가장 크고 어장에 피해를 입히는 불가사리의 대표적인 천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다 생물이다.
과거 패각의 수집 목적으로 남획되어 현재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보호 생물로 관리하는 희귀종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향후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도 할 계획”이라며 “불법으로 포획·채취하거나 유통·가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나팔고둥 보호에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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