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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1일 남기고 ‘위장 전입 의혹’ 일파만파...
-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
지난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권기창(국민의힘) 안동시장후보의 당시 캠프관계자들이 100여 명의 타지인을 위장전입 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공소시효(12월1일) 하루를 남겨놓고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위장전입에 가담한 일부 캠프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3자 뇌물 및 현금거래 의혹 등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당시 핵심 관계자 중 위장전입 한 것을 증명해줄 녹취록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사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권기창 안동시장 당선에 도움을 주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제3자 뇌물, 향응접대 등) 선거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및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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