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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개발행위 및 폐기물 투기에 행정처분 없이 구두상으로 대처한 안동시... 유착의혹 키워 -
- 구두행정의 결과물은 끝나지 않는 불법매립 -
- 다시 재발 않도록 특단의 조치 및 감시강화·전수조사 불가피...
안동시는 지난달 9월19일 지정폐기물로 의심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것을 신고를 받았지만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을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동시관계자가 폐기물 매립현장을 살펴보고있다
안동시 이천동 860-2번지 일대에 약 2,000㎡의 면적의 구덩이에 샌드밀 슬러시(골재폐수오니)를 묻은 것을 자원순환과 관계자가 확인하고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취해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결과 ‘구두행정’만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행정처분으로 지난 9월19일 현장 확인하고 법률검토 시까지 반입중지를 구두로 했으며, 9월23일 반입중지를 구두로 재통보 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30일 본 언론에서 폐기물을 불법매립 한다는 제보를 받고 날짜를 관계부서에 제보했지만, “폐기물 반출업체에 사실관계 확인차 연락을 취했으며 그런일은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안동시가 구두로 행정조치를 한 사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폐기물은 이후로도 계속 불법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난 11일 불법매립의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현장을 확인한 시관계자는 “시에서 세 차례나 이야기 했는데 당연히 안 할 줄 알았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불법매립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폐기물을 덮기위해 임목폐기물이섞인 토사로 다시 덮고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는 슬러시(골재폐수오니)를 덮기위해 나무뿌리가 섞인 임목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또다시 덮는 불법이 불법을 낳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이에, 시관계자는 "향후 계획으로 자원순환과 등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고발 조치 예정이며, 토양오염에 대한 폐기물 검사를 진행 중이다"며, "수하동에 위치한 비금속광물제조공장에서 반출된 것을 관계자에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샌드밀을 만들기위해 마사토에서 분리된 슬러시는 지정폐기물로 ‘토양 오염공정시험기준’을 통과해야 반출을 할 수 있지만 시관계자는 “불법폐기물 투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민 A씨는 “처음부터 제대로된 행정조치를 취했다면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했겠느냐”며,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도저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시가 반입중지 이후에도 반입된것으로보이는 샌드밀 슬러시(골재폐수오니)가 쌓여있다
한편, 마사토에서 분리된 슬러시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아야 반출을 할 수 있다. 시험항목으로는 ▲카드늄(Cd) ▲구리(Cu) ▲불소(F) ▲수은(Hg) 등 10여 가지로 각 항목마다 토양오염기준에 맞게 불검출되고 적합해야만 반출이 가능하다.
반입 장소 또한 허가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 신고한 곳에서 반출 할 때와 같이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통과된 시험성적서(토양오염검사서)가 있어야만 반입이 가능하며, 농지에는 이러한 공정을 거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안동시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관리감독과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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