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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사회] “안동시 행정을 말하다” ‘2부’... 봐주기식 구두행정에 불법 키워

조주각 기자
2022.10.18 16:31 0

본문

- 불법 개발행위 및 폐기물 투기에 행정처분 없이 구두상으로 대처한 안동시... 유착의혹 키워 - 

- 구두행정의 결과물은 끝나지 않는 불법매립 -

- 다시 재발 않도록 특단의 조치 및 감시강화·전수조사 불가피...


안동시는 지난달 9월19일 지정폐기물로 의심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것을 신고를 받았지만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을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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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관계자가 폐기물 매립현장을 살펴보고있다 

안동시 이천동 860-2번지 일대에 약 2,000㎡의 면적의 구덩이에 샌드밀 슬러시(골재폐수오니)를 묻은 것을 자원순환과 관계자가 확인하고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취해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결과 ‘구두행정’만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행정처분으로 지난 9월19일 현장 확인하고 법률검토 시까지 반입중지를 구두로 했으며, 9월23일 반입중지를 구두로 재통보 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30일 본 언론에서 폐기물을 불법매립 한다는 제보를 받고 날짜를 관계부서에 제보했지만, “폐기물 반출업체에 사실관계 확인차 연락을 취했으며 그런일은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안동시가 구두로 행정조치를 한 사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폐기물은 이후로도 계속 불법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난 11일 불법매립의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현장을  확인한 시관계자는 “시에서 세 차례나 이야기 했는데 당연히 안 할 줄 알았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불법매립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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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덮기위해 임목폐기물이섞인 토사로 다시 덮고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는 슬러시(골재폐수오니)를 덮기위해 나무뿌리가 섞인 임목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또다시 덮는 불법이 불법을 낳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이에, 시관계자는 "향후 계획으로 자원순환과 등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고발 조치 예정이며, 토양오염에 대한 폐기물 검사를 진행 중이다"며, "수하동에 위치한 비금속광물제조공장에서 반출된 것을 관계자에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샌드밀을 만들기위해 마사토에서 분리된 슬러시는 지정폐기물로 ‘토양 오염공정시험기준’을 통과해야 반출을 할 수 있지만 시관계자는 “불법폐기물 투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민 A씨는 “처음부터 제대로된 행정조치를 취했다면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했겠느냐”며,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도저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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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반입중지 이후에도 반입된것으로보이는 샌드밀 슬러시(골재폐수오니)가 쌓여있다 

한편, 마사토에서 분리된 슬러시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아야 반출을 할 수 있다. 시험항목으로는 ▲카드늄(Cd) ▲구리(Cu) ▲불소(F) ▲수은(Hg) 등 10여 가지로 각 항목마다 토양오염기준에 맞게 불검출되고 적합해야만 반출이 가능하다.


반입 장소 또한 허가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 신고한 곳에서 반출 할 때와 같이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통과된 시험성적서(토양오염검사서)가 있어야만 반입이 가능하며, 농지에는 이러한 공정을 거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안동시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관리감독과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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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밀 슬러시(골재폐수오니)는 밀집도가 높아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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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폐수오니가 지하수로 침수되면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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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밀 슬러시와 폐 파이프와같은 건설폐기물이 섞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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