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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와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1월 13일, 군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송군 사진제공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연계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향후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호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층 더 다가섰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상호 협력하여 군민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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