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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여 명 대상 1인 10만 원 씩 한시 지원-
-신청대상자 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8월 24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중위소득 88% 이하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민상생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지역 내 2,8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가구대표 1인 복지급여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계·주거, 차상위장애인,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없이 자격을 확인할 예정이며 ▲현금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 대상자는 오는 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별도의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김익찬 주민복지실장은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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