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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개인‧사업소분) 3억6천만 원 감면… 경제적 어려움 해소 기대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7일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2021년 7월 1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1천 원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 5만5천 원으로 감면액은 약 3억6천만 원 정도다.
군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주민세를 부과한 후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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