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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청장 조병철)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사진제공)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 중 3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은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덕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89개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및 금강소나무 군락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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