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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는 오는 10일 시청 3층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주시 사진제공
이동 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가 현장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상담 분야는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상담, 민·형사 등 생활법률,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적 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 분쟁, 노동문제 등 폭넓은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관련 민원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현장 상담의 실효성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지만, 예약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역주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동국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이동 신문고가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고충 민원을 전문가와 상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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