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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성토를 하기위한 토사라고 볼 수 없는 토사가 성토용으로 쓰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건설공사현장이 관리감독 소홀로 불법공사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지만 원청사 관계자는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내놓아 공분을 사고 있다.
경북 안동시 송천동 천전리 일원에 위치한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1구간)’ 공사현장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처이고, 원청사는 SM삼환기업이며, 공사 기간은 2022년 11월~2024년 9월 까지이다.
SM삼환기업 원청사 관계자는 “원 지반에 있던 것이 운반된 것으로 성토 전 폐기물은 선별작업을 거쳐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며, “폐기물은 선별작업을 거쳐 분리할 예정이며 폐기물 분리 후에 성토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애초에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처리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행위로 도로가 완공되면 앞으로 100년 이상을 사용해야 하지만, 엉터리 공사로인해 ▲도로 갈라짐현상 ▲땅 꺼짐 현상 등 수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전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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