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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길안면 금곡리 59-14번지 일대 공유재산 수천평의 시유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지난 8일 민원을 제기했지만 안동시 관계부서가 뒤늦게 조사에 나서 늦장대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산 중턱에 무단으로 개발행위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22일 안동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허가를 받은 부분과 그러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답과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조한 조사를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단으로 깎아내린 가파른 경사면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안전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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