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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12일 울진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 친인척, 일반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위탁부모 보수 교육을 실시했다.
울진군 사진제공
가정 위탁은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 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울진군 가정위탁아동은 21가구 25명으로,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매년 5시간 이상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마음 건강 교육, 가정위탁지원 안내 및 간담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위탁부모와 아동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 위탁보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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