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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는 지난 4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도의회 및 23개 시․군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북도의회 사진제공
이번 워크숍은 경상북도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입법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청한 특강을 열었으며, 또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방의회 입법정책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의 올바른 이해와 ▲한글맞춤법과 법령기준 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한 직무특강은 경북도내 시·군 의회 입법관련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지방의회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입법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을 통해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였으며, 이날 직무특강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도의회 정창명 입법정책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이 입법관련 담당자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어 유익한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경북도민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입법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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