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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영주시는 오는 3월부터 시민의 고충민원해결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고자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주시 사진제공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 △환경허가 △도로점용 등 인허가와 관련한 다양한 고충사항을 현장에서 경청하고 해결하고자 이번민원상담을 추진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상담민원원 건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상담 장소를 지정, 순회합동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허가과장을 반장으로 5개팀(팀장 및 담당자)으로 구성된 민원상담반이 상담을 맡는다. 상담 후 인허가가능여부를 현장에서 안내하고,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민원은 추가 검토 등을 통해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찾아가는민원상담 서비스로 시민들의고충민원을 해소해 ‘시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늘 곁에서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정기상담 외에도 수요를 파악해 수시상담도 추진한다.
박종호도시건설국장은 “시민의 고충을 깊이 헤아리고 해결하고자 ‘찾아가는 인허가민원상담담 서비스’를 올해도 추진한다”며, “시행 중인민원처리기간간 70% 단축과 더불어민원행정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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