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글 샘플입니다.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Harum dolore, sequi ex quam sunt delectus veniam aut tempore illum, dolor nemo quae nulla nam perferendis enim quisquam, culpa.
- “부동산 거래관련 신고 때 주의하세요” -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등 거래 시에 신고 등의 관련 법 내용을 알지 못해 인한 과태료를 무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영주시 사진제공
시에 따르면 부동산실거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가계약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거래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당사자간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에 가계약일도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거래대상 물건을 특정 짓고 ‘계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거래금액’이 오갔다면 민법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가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11일 기준 한 해 동안 발생한 단순 지연신고는 7건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 검토 결과 통보 건으로 조치한 거짓신고(업·다운계약서작성 등)는 6건으로 1,860만 원을 부과했으며 그 밖의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시에서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막기 위해 안내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배부하고, 영주소식지에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미선 토지정보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거래신고 법령 미숙지에 따른 과태료 발생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9 © 영남시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영남시민뉴스 / 등록번호 : 경북, 아00510 / 등록연월일 : 2019년 01월 24일
발행인 : 영남시민뉴스 조주각 / 편집인 : 조주각
/ 발행연월일 : 2019년 2월 2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주각
발행소주소 : 우36695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156. 402호(서부동. 영남빌딩) /
발행소 대표전화 : 054) 853-5626 제보전화 : 010- 3003-5921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