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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사회] 안동시행정을 말하다! ‘봐주기식 불법행정’ 묘미의 끝은...

조주각 기자
2022.10.16 15: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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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수칙 필요없다!” 모범이 되어야 할 안동시 주최공사현장, 수차례 주의에도 아랑곳 않고 공사진행...

- 의문투성이 토공입찰에 대한 의혹까지...


안동시가 발주처인 풍산읍 노리 유통단지길 100 일원에 ‘농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사업비(232억12백만 원) ▲사업기간(2018. 1월~2024. 4월) ▲사업규모(대지 85,961㎡, 연면적 20,915㎡, 지상2층)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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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팻말이 세륜시설을 가로막아놓고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안동공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모범이 되어야 할 공사발주처인 안동시가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불법공사를 묵인한 채 진행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원청사인 (주)도원이엔씨는 지난 5월부터 임목 철거를 시작으로 토사반출을 한참 진행 중이지만 세륜시설 미사용을 시작으로 덤프트럭이 현장을 나와 위험천만하게 도로중앙선을 넘나들면서도 신호수조차 없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개요 팻말 팬스 미비치 ▲적재함 5cm 미만 상차(비산먼지 날림 방지)위반 ▲현장내 비산먼지 날림 ▲안전모 미착용 ▲안전수칙 위반 등 법령이 있지만 기본법조차 지켜지지 않은채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행정의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본 언론사는 지난 9월 30일 안동시 유통과 관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외면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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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현장 관계자가 산 정상에서 포크레인 작업중 떨어진 낙석을 피한 후 뒤돌아보고 있다

전문성이 없는 시 부서 운영으로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사업개요 팻말 팬스’가 없어 민원제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질문에 현장 감리단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으며, 가림막 공사가 설치되면 그때 설치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일들을 알렸지만 지금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발주처이자 감독해야 할 안동시 또한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A씨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안동시가 불법공사와 봐주기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은 분명히 장식용은 아닐 것이다. 불법을 알고도 묵인하는 안동시 행정에 반성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또, ‘안동공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토공전체 반출입찰 후 낙찰업체가 반출 중이지만 의문투성이 토공입찰에 대한 의혹과 함께 답변은 시간이 갈수록 산으로 가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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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륜시설이 안전수칙 팻말에 가로막혀 차량이 옆으로 통행을해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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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에 세워진 차량뒤에 차량 정비 후 두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제지하는 관계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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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해야 할 공사관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여유롭게 현장을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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