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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지역뉴스] 안동시 ‘아’ 선거구 A기초의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금품선거 개입 의혹’... 금품갈취 및 사전선거 의혹에 이은 또다른 의혹

조주각 기자
2022.07.04 07:28 0

본문

- 동석자는 “금품을 받았다” 밝혔지만, 의원은 “그 자리에 없었다?” - 

- ‘업무방해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의혹 제기 -


지난 6월 16일 본지에서 ‘안동시 기초의원, 금품갈취 및 사전선거 의혹’ 보도 후 그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도 불법 금품제공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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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A시의원에게 반성과 사죄 요구를 하는 일인 시위 모습(사진 시민제공)

지난 2020년 2월, A의원은 안동시 남부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 후보와 함께 대의원들을 찾아가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업무방해  새마을금고법 위반’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과 함께 진실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당시,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B씨는 “지난 2020년 2월 안동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A의원으로부터 대의원 1인당 백만 원을 제공해야해 한다는 말을 듣고 수천만 원을 준비했다”고 말하며, “현금을 준비해 A의원과 함께 대의원을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20명 이상의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취재 중 인정하는가 하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B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대의원 C씨는 “이사장 후보와 A의원이 함께 찾아온 것이 맞고, 돈을 받으면 안 되지만 받은 것이 맞다”고 말하며, “올해 초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받았던 금품을 돌려주려 했지만 돌려주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C씨는 당시 안동시청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A의원은 “후보자와 함께 대의원을 만나러 간 것은 맞지만 돈을 건네는 건 몰랐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임원의 선거운동은 공영제(公營制)를 원칙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3. 8.>


1. 회원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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