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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적시에 피해지원 가능해져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민생당)이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경상북도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면서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미경 경북도의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고체계의 구축 △교육 및 홍보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도ㆍ감독 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경상북도 교육청ㆍ경찰청, 시ㆍ군 및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도민의 일상 곳곳에 도사려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해 회복하기 어려운 반영구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경상북도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ㆍ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피의자를 무려 69명이나 검거한 바 있다.
박미경 의원은 “개인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겪으면 성착취물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반영구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을 마련해 경상북도민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존엄성을 향상하고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2월 21일(화)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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