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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으로 상향,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효과-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13일 오전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추석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농수산물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이상기온으로 저온과 우박 등 잦은 재해까지 더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서 인상 필요성을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을 놓칠 경우 그 피해가 농어업인을 넘어 소상공인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최근 권익위에서 명절 선물가액 동결과 민간부문에도 적용할 ‘청렴선물 권고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기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으로 한시 상향한 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명절기간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짧은 시간에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면 재난지원금 지원에 버금가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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