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글 샘플입니다.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Harum dolore, sequi ex quam sunt delectus veniam aut tempore illum, dolor nemo quae nulla nam perferendis enim quisquam, culpa.
의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세정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다.
1월 말 현재 의성군의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586건, 8백만 원이다. 이처럼 소액 환급금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가운데,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였고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로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되어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하여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환급신청 방법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위택스(http://www.wetax.go.kr)의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을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군청 재무과 징수계(☎054-830-6137, 612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19 © 영남시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영남시민뉴스 / 등록번호 : 경북, 아00510 / 등록연월일 : 2019년 01월 24일
발행인 : 영남시민뉴스 조주각 / 편집인 : 조주각
/ 발행연월일 : 2019년 2월 2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주각
발행소주소 : 우36695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156. 402호(서부동. 영남빌딩) /
발행소 대표전화 : 054) 853-5626 제보전화 : 010- 3003-5921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