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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 -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3월 5일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로부터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경북도의회 사진제공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경북도의 후속 대응계획과 올해 7월 전면 시행예정인 자치경찰제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향후 시․군․구 특례 추가 제정 시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 지역 현안을 반영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인사독립 관련 조례 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로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사무기구 구성 등에 집행부와 협력해 조기 정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김대일(안동) 위원장은 “온전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자 시대적 과제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커진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후속 법령의 제․개정, 재정분권 확립 등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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