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민뉴스 LOGO

[안동] [지역뉴스] 부실 공사 우려... 구조변경 허가 없이 시공 완료된 연립주택

조주각 기자
2020.10.25 18:39 0

본문

- 안동시 관계자 "주택법 개정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공사 현장 대변만...

지난 2011년 8월에 최초 설계시공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년간 멈춰있던 안동시 정하동 125-1번지와 125번지 외 2필지의 건축물이 건축용도 변경 허가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변경시공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e41ec141caba5e05d53f28a5e24952a_1603618669_4417.JPG

건축 변경허가없이 완공된 연립주택 모습

지난 23일 안동시 관계자는 “정하동 125-1번지에 위치한 ‘연립주택’은 1층(6세대), 2층(6세대), 3층(6세대), 4층(1세대)으로 지난 4월 초에 착공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건물이 완공 단계인 지금은 1층(5세대), 2층(4세대), 3층(5세대), 4층(5세대)의 세대수로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공한 것을 현장 방문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연면적 약 362㎡가량의 건축물이 증가하는가 하면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등이 무단 변경 시공된 것으로 대부분이 설계도면과 맞지 않아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정하동 125번지 외 2필지의 연립주택 공사 현장에서도 최초 착공 당시 19세대를 신고하고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이 또한, 주차장 부지를 주택으로 무단 시공된 것을 관계 공무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동시건축과 담당 팀장은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건축법상 내부칸막이는 바뀔 수 있다. 1,2층으로 통하는 내부 계단을 만들면 1가구로 본다”고 말하며, “주택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29세대에서 30세대까지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해, 마치 현장 관계자를 대변하는듯한 답변으로 불법을 알면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뒤늦게 연립주택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안동시 관계자는 “법규 검토 후 고발조치를 할 것이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사관계자를 대변하는 듯 답변한 공무원의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건축법 제110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