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글 샘플입니다.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Harum dolore, sequi ex quam sunt delectus veniam aut tempore illum, dolor nemo quae nulla nam perferendis enim quisquam, culpa.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공익직불제 관련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제도로서, 기존의 쌀소득보전직불제, 밭 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통합하여 개편·시행 된다.
군은 새롭게 개편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홍보를 위해 각 읍·면에 홍보 현수막 게첨을 완료 하였고, 마을 리장과 농업인단체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배부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군민들의 이해와 농업인들의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전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공익직불제 예산으로 2조 4천억 원을 확보했으며, 청송군은 향후 직불금 지급 대상, 지급단가 등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4월 말까지 제정되면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이행점검을 거쳐 올 연말에 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소득 안정과 풍요로운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 © 영남시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영남시민뉴스 / 등록번호 : 경북, 아00510 / 등록연월일 : 2019년 01월 24일
발행인 : 영남시민뉴스 조주각 / 편집인 : 조주각
/ 발행연월일 : 2019년 2월 2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주각
발행소주소 : 우36695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156. 402호(서부동. 영남빌딩) /
발행소 대표전화 : 054) 853-5626 제보전화 : 010- 3003-5921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