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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료 변경된 2,849건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 실시로 부정수급 방지 -
안동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2,849건에 대해 공정한 자격관리와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가족관계 등록 및 세대원 정보 등 인적 변동사항과 사회보험 등 20여 개 공공기관의 공적 변동자료와 예금 잔액, 대출금액 등 140여 개 금융기관의 금융 변동자료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입수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총 13개 분야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있어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안동시는 조사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매월 복지급여 확인 전까지 반영해 처리할 예정이며, 복지급여 중지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탈락 사유, 소명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합리적인 수용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부적정 수급자 발견 시에는 환수조치를 진행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중지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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