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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넓은 주민참여, 더 깊은 주민자치 위한 자치법규 지속적 정비 -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용상)이 제24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정비하여 대표발의 했다.
김호석 의원(용상)
안동시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로 의결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제한되지만, 주민자치회에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권한의 지역단위 주민 대표 기구이다.
현재, 관내 24개 읍·면·동 중 10개 동 1개 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으며 13개 읍면은 준비 중에 있다. 전환기에 있는 안동시 주민자치회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안동시의회 ‘자치분권및지역재생연구회’(회장: 김호석 의원)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 지역현황과 관련정책을 검토하였으며, 전국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주민자치위원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호석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의 헌신적 노고에 의해 형성된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 경험과 역량은 보전하면서 더 넓은 주민참여와 더 깊은 주민자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다.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된 지역의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제안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다수 있다. 주민자치회 정착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보다 강화된 자치 권한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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