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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영덕,봉화,울진] [단독] 영덕군 강구대게축구장, 공사 완료 않고 운영한 의혹에 발칵...

조주각 기자
2023.05.21 1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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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강구대게축구장' 사업을 위해 지난 2011년 7월 ‘사업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공사에 들어가 현재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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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준공이 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영덕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8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에 관한 공사완료보고서』 및 전체준공자료를 요청하였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시하지 않아 ‘강구대게축구장(강구그린공원)’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강구대게축구장을 사용하기 전 실시계획인가준공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혹의 뒷받침으로 2023년인 현재까지도 토지수용확보(용지보상)가 일부 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꼽을 수 있다.


영덕군의 지난 2011년 7월 ‘사업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당시 산림축산과 산지전용 협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시행 전 이행 조건으로 ▲편입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수용에 관한 적법한 절차(용지보상 등) 후 사업시행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군은 공사 준공 전까지는 당연히 토지를 확보해야 했지만, ‘상속절차 이행불가 및 보상신청 불이행’으로 토지수용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서면을 통해 답변을 보내와, 개인소유의 땅을 침범하고 지금껏 불법 사용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땅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 공사부지내의 소유주를 찾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부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영덕군은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을 자행하면서 무소불위의 행정을 하고 있는 영덕군 관계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영덕군은 토지수용을 하지 못해 공사완료공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지금까지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토지수용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시일 내의 인가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기간만료가 지났기 때문에 토지수용과 사업을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 사업인정이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면 수용 자체를 이행하겠다는 사업인정을 받아야하는데, 협의가 안 되었다면 사업수행은 물론 사업 시행 또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사관계자 A씨는 “미준공 시설에서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거나 한다면 누구의 책임이며 준공도 되지 않은 시설을 사용하기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며, “우리가 조그마한 보일러실을 허가없이 짓더라도 철거하라는 행정조치를 명령하면서 허가되지 않은 시설에 돈을 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며 언성을 높였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 2022년 12월 말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용해 이 또한 문제가 없는지, 만약 강구대게축구장이 공사 완료 준공이 안 되었다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등록’을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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