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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단독] 통장심사위원회 구성미달에도 ‘통장임명’ 강행... ‘무소불위’ 송하동장 재량권

조주각 기자
2024.04.22 18: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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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무효”라며 고발장 접수... 안동경찰서 조사 진행 중 - 


안동시 송하동 통장 위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 A씨가 지난 4월 17일 안동경찰서에 안동시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와 송하동장을 공문서 위·변조, 업무방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실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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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동 제공

지난 3월 ‘안동시 송하동 통장 모집공고’ 당시 ▲공고위반 ▲규칙(공문서)변형 위반 ▲위촉 위반 등에 대한 의혹에 이어, 심사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후보자 면접 및 심사를 강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당시 송하동장은 통장후보자 면접 및 심사를 하기위해 7인의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공문과 다른 송하동장 임의대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한 것이 확인되어 재량권에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민원인 A씨는 “안동시 송하동장은 지난 3월 『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5곳의 통장을 임명하려 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또다시 ‘심사위원구성 미달’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강행하여 통장을 임명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회 구성에는 ‘기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간위원장’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송하동장 입맛에 맞는 후보를 임명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행정운영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안동시 송하동 통장모집 자료를 살펴보면, 『동장1, 시의원·기관단체장3, 통장대표1, 해당 통 주민대표 2명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통장후보자 면접 및 심사를 하고 통장을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날 참석한 심사위원은 5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송하동 주민 B씨는 “조용하던 송하동이 동장 한사람으로 인해 주민들이 나뉘어져 네거티브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하며, “동장의 재량도 좋지만 규칙에 있는 법조차 무시하고 행정을 하려는 무소불위의 동장을 지켜보고 있자니 탄식이 나온다”며, 못내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는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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