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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단독] ‘위촉’ 무시하고 ‘임명’ 강행한 안동시 송하동장... 도넘은 재량권

조주각 기자
2024.04.02 14:28 0

본문

- 안동시 통·반장은 위촉해야 한다 - 

- “‘임명’과 ‘위촉’은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는 시 공무원 -


본 언론은 지난 3월 14일과 29일 ‘송하동 통장모집공고 및 위촉’에 대한 문제점 및 의혹 제기를 보도한바 있지만 송하동장이 위촉이 아닌 임명을 강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법적대응을 예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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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서는 ▲『②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안동시 송하동장은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시행령을 무시하고 '동장' 재량으로 통장모집공고 후 임명을 강행해 법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 


안동시가 정한 『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장 임명 및 통·반장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듯, 안동시 통장은 ‘위촉’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안동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대표가 되어야 할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5조(임명 및 위촉)에 따라 임명했다”는 의외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임명’과 ‘위촉’은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송하동장을 감싸기 위한 어이없는 입장을 밝혔다.


위촉과 임명의 뜻은 분명 다르다.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뜻을 해석한 바람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할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심산으로 막말에 가까운 답변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임의대로 공문서를 변형하는 것은 동장 재량으로 볼 수 없다. 만약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규칙을 개정한 이후 행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치행정과 담당팀장의 “법의 심판을 받아보자. 저희가 판단해 문제가 없다.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아니냐”라는 민원인에 대한 대응처럼, 피해자가 발생했으므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공고위반 ▲규칙(공문서)변형 위반 ▲위촉 위반 등의 의혹에 따라 법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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