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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단독] 안동시, 이·통장 공고 공문서 변형의혹에 시끌...

조주각 기자
2024.03.29 09:17 0

본문

- ‘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는 공문서 이다. -

- 공식 문서의 내용이나 형식을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 -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는 『공식 문서의 내용이나 형식을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조작하여, 그 문서의 진위와 일치하지 않게 만드는 범죄를 말하며, 이로 인해 권리와 의무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타인에게 손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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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별지 제1호서식이 아닌 송하동에서 발송한 송하동 공고문서 

공무상 공문서의 위조죄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는 ‘공문서 발급 당사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중하게 확인하여 위조문서 발급을 차단해야 한다.


이·통장 모집을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선 안동시 송하동은 『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과는 사뭇 다르게 공식 문서의 형식을 변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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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동 공고문 중 제 4조에 따라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안동시 송하동장은 『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모집을 하고 접수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으로 송하동 주민들이 권기창 안동시장에게 지난 3월18일과 19일 두 차례 “송하동장이 『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을 변조하여 통장의 위촉을 치르려고 하여 진정한다”며, 권기창 안동시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안동시장과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도 아닌 송하동장이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동장의 잘못을 진정하였는데 동장이 답변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정인이 분노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5개 통장 공고문 위반 ▲공문서인 별지서식 문서의 형식 변형 ▲존재하지 않은 별지서식 첨부 등이며, 선출직인 통장을 주민투표가 아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접심사를 통해 임명하여 동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고용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공고문 위반 사항으로 『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내용 중 ‘공고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하지만, 송하동장은 그러지 아니하고, 별지 제호 1서식과 유사한 내용으로 ‘송하동 공고문’을 발송해 모집을 했다.


또한, 규칙에 있는 별지서식이 아니라 송하동장 임의대로 문서의 형식을 변형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서식을 만들어 공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안동시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기존 내용이 있다면 가능하다”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았으며, 공고문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법의 심판을 받아 보면 될 것이 아닌가"라며, 불만섞인 답변을 내놓았다.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하라는 식의 대응은 시민들의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의 자세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동장의 재량으로 당초에 없는 서류를 청구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모든 절차를 임의대로 양식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식에 있는 그대로 해야만이 주민들의 시시비비가 없을 것이다.


한편,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이유는 시민들과의 보이지 않는 약속일 것이며, 이를 어김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발단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일을 통해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절차를 따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면교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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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동에서 공고 발송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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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동에서 공고 발송한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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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동에서 공고 발송한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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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동에서 공고 발송한 존재하지 않는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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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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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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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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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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