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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임명권한 동장에 위임되어있다.”... 모집공고 방식까지도! -
안동시 송하동장은 4월1일부터 임명되는 통장선거 모집에서 『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에 반하는 공고를 내어 주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다.
(좌)송하동 통장 후보자 모집공고(임명권자인 동장 서식)와 (우)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공고문 별지 제1호
송하동 이영식 동장은 “지금까지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다득점자를 통장으로 임명했지만, 이번에는 후보자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된 사람을 임명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통장 후보자 모집) 제2항을 보면 ▲공고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읍·면·동 홈페이지 및 시 지정게시판, 마을회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송하동장은 이를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임명권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을 세워서 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있어 이 방법을 택했다.”며, 준수사항과 강제성을 띠고 있는 규칙마저 외면한 채 공고를 한 것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있지도 않은 [별지 제4호 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를 요청하기도 해 인권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별지 제4호 서식에는 『이․통장 신분증 발급대장』란이 있다.
규칙에도 없는 모집공고를 어떻게 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동장이 임명할 권한이 있으니 당연히 가락 규칙을 준용해서 거기에 맞게끔 정해놓고 모집공고를 했다. 하지만 모집공고에 있는 것은 상위법이나 지방조례 및 규칙에도 없다”고 말하며, 규칙내용을 임의대로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공무원은 구두가 아닌 서류로 말한다고 한다. 또한,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 모든 행정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항목과 조항을 만들어 모집 공고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송하동장은 “지난1월 ‘공감 소통의 날’에 시장님께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대표를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라 동장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뽑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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