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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기획]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와 안동시의회 <2>

조주각 기자
2024.03.04 12:25 0

본문

우선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과 지방의회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에 상응해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된다. 현재 지방의회별로 달리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 내용·방식 등을 개선해 의정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를 지역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회에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의원의 징계 심사 시에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 윤리심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높여가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오늘과 내일 


과거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었다. 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이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었던 사실은 이제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의회 사무국은 집행부(지방자치단체)에 있다가 잠시 머물러 가는 곳으로 인식되었고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는 전문성이나 소속감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집행부로부터 인사권 독립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관련된 법령도 연이어 개정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관련 법률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이 개정되었으며,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도 잇따라 개정됐다.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으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의 인사교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인사교류 대상이 4급에서 7급까지 일반직공무원에서 이제는 직급 구분 없이 일반직공무원 전체로 대상이 확대된 것도 주목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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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가 지난 2월 27일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2024년도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안동시의회도 22년 7월 15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인사를 시행했다. 임용권자(권기익 의장)로서 의장이 행한 소속 직원에 대한 첫 승진 인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까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은 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어 의원들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단체장에서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분적이긴 하지만, 의회의 권한 강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단순히 의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지는 것을 넘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 보다 충실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가능해졌으나 정작 지방의회에선 온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한 보완적인 의견도 다각도로 개진되고 있다. 온전하게 독립적인 인사권이 부여되면 지방의회 운영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개정된 새 지방자치법은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나 복무 관리·징계 등을 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자치단제장이 가진 인사권을 의회로 가져옴으로써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됐지만 이 같은 인사권 독립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된 만큼 의회 안에서의 자리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의회 내 예산편성권과 조직편성권이 없어 의회 예산은 집행부 예산 배정에 따라야 하고 자체적인 인력 증원도 어렵다. 내부적으로도 수직 승진체계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와의 인사교류가 불가피해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의회 사무 조직 내 인사 권한만 의회로 분리됐지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각 자치단체에 배정된 공무원 정원과 조직 운영 예산 내에서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의회 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자체 감사기구 설치 범위에 지자체(광역, 기초)와 광역 시·도 교육청만 포함돼 있다. 지방의회는 감사 필요시 따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일부분 지방 정부에 종속된 구조는 변함이 없어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이 어렵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아직까지는 집행부와 교류할 수밖에 없어 인사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모호한 상태라며 온전한 독립권을 갖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다양한 반응과 과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눈에 띄는 변화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관’의 도입이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에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처럼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따로 있지 않았다. 상임위별로 배치된 전문위원이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의원들의 조례 입법, 행정감사나 시정질의 등에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웠다.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이 확보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하지 않았으나 시행령에서는 그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직무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규정과 관련 의정활동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 및 직무 제한 범위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상호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도 지난해 6월 7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의원들의 입법·정책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첫 정책지원관 3명을 임용한 바 있다.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해 오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등의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첫 번째 맞는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식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된 우수한 인재들인 만큼 안동시의회의 입법 활동의 효율성과 다양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안동시의회에서 활동하는 정책지원관은 6명이다.


한편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이 전국 지방의회에 도입되면서 운영되고 있지만, 곳곳에서 현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인력임에도 정책지원관은 의원 ‘2명당 1명꼴’로 지원해 실효성이 낮고 결원이 발생해도 일반·임기직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의회사무처나 의회사무국이 유연하게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우수한 인력 확보와 업무나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정책지원관의 별정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의원 개인마다 지역 민원이 있다 보니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 조례 발의처럼 주요 의정활동 시기가 겹칠 수 있어 의원 2명을 맡는 현행 체제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기도 한다.


업무적 측면에서 지방의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활동을 하다보면 너무 바빠서 자료 찾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한다. 자료수집과 전문성 있는 지원으로 지역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지역에서 받은 민원을 속도감 있게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지원관이 없을 때는 개인적 비용으로 대학생을 고용해 의정활동을 지원받았을 정도로 할 일이 많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영남시민뉴스)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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