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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기획]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와 안동시의회 <1>

조주각 기자
2024.02.23 11:18 1

본문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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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는 자치분권 2.0시대 3년차를 맞는 해다. 그뿐만 아니다. 올해는 사실상 본격적인‘지방시대’원년이기도 하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시대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제 우리는 향후‘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시의회도 의원 모두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상생의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층 강화된 자율성과 권한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자치분권 2.0시대의 3년 차이면서도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사실상 지방시대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그야말로 올해 지금 우리는‘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안동시의회가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웅도’ 경북의 새 시대를 열어간 지도 벌써 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도청소재지로서의 안동시의회는 향후 그에 상응하는 위상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1년 4월15일 초대 안동시‧군의회가 개원, 지금까지 강산이 세 번 변할 만큼 역사의 발자취를 쌓아가고 있다. 1995년 1월 1일부로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되면서 1월 5일부터는 통합 안동시의회로 발족, 개원 이후 지금까지(2024년 2월 현재) 9대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 9대 안동시의회는 24개 읍‧면‧동을 8개 선거구로 조정, 선거구별 2명으로 선출된 16명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18명의 의원을 선출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를 두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9대에 이르기까지 여느 기초의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와 협력의 묘를 살리기 위해 끓임 없이 노력해 왔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의회, 전문성 제고로 정책개발 및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회, 서민경제와 복리 증진에 소홀함이 없는 민생의회 등을 기치로 내 걸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안동시의회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맞으며 그야말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셈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지방자치법과 더불어 올해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에서(여기서부터)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 지방의회다. 지방자치단체장(지방정부)이 갖고 있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종전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의 큰 흐름은 지방의회가 가진 독립적인 권한의 부족으로부터 출발했다.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로 인해 지방의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향후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등과 관련된 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논하기 전에 우선 자치분권이란 용어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합성어가 자치분권이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좀 더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강조되는 관점의 차이에서 보면 다소의 차이가 있다. 


우선 지방분권은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중앙-지방 간의 권한 배분 관계 측면에서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는 체제를 의미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기능이 효율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자치분권은 지방분권의 개념에다 지방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면 별 무리가 없다. 즉 지방분권에다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확대가 필수적으로 추가되는 것이 자치분권이라는 얘기다.


향후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집행부뿐 아니라 광역 및 일선 시·군의 기초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1차 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호흡을 같이할 기초지자체·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참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는 여기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이든 기초든 상응하는 의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본격적인 자치분권2.0 시대’의 진정한 의미 

종전의 지방자치1.0시대에서는 지방자치의 부활이 중요했기 때문에 질적인 내용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2.0 시대’는 여기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완해 자치분권을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의 효율성이 증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지난 지방자치1.0 시대가 지방자치의 부활에 무게를 두었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본격적인 자치분권2.0 시대’에는 자치분권의 실질화에 주력해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종전에 지방자치단체 자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실행되는 ‘본격적 자치분권2.0 시대’에는 주민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방향이 전환된다. 


지방자치 주인은 명실공이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향후 꾸준한 입법 및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하겠지만, ‘본격적인 자치분권2.0시대’에서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높은 중앙정치에 의존도와 중앙에서 위임된 지방자치권이‘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작동되도록 제한한 것들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본격적인 자치분권2.0시대’에서의 주민, 지방정부(상응하는 의회 포함), 등의 위상은 새롭게 정립될 수밖에 없다. 중앙의 획일적인 규정 때문에 지방마다 상이한 환경과 조건을 제도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은 명백한 틀림없는 사실이다. 


오늘날 국가의 경제 규모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이해관계가 입체적으로 다원화되고 경제행위자의 역할 역시 강화되면서 국가가 모든 분야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가 더 이상 효율적으로 사회를 규제하고 이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 대안은 하위단위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는 지역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분산되어 작동하는 하위단위에서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분권형 시스템에 주목해야 한다. 분권의 체계와 시민의 참여 그리고 자율에 기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본격적인 자치분권2.0시대’를 정립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스스로 다스리는 효율적이고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다. 그동안의 지방자치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앙권력의 일부를 위임받는 방식에서 행해 졌다면,‘본격적인 자치분권2.0시대’는 이제 지역을 하나의 독립적으로 완결성을 가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 생태계로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본격적인 자치분권2.0시대’와 함께 우리나라 미래형 지방자치 거버넌스는 실질적 분권, 분산체계 속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토대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효율적인 협치와 함께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뜻이다.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란, 지방자치가 자치단체,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대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상도, 현재는 지방정부로까지는 불려지고 있듯이, 종전과 비교해서는 여러 가지로 새로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의 지향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지방은 인구감소, 지역활력 저하 등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스스로 신속하게 현안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주민이 지역의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이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 경쟁력이 배가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함을 명백히 선언하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해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 행정, 재정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조정 근거도 마련할 필요하다는 뜻이다. 결국 주민주권을 천명하는 등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영남시민뉴스>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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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시민뉴스 2024.04.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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