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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3일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20여 명과 담당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및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사진제공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사망, 학대, 이혼,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해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으로 의성군은 총 22명이 위탁가정 내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가정위탁사업안내 ▲위탁아동 경제교육 ▲원가정과의 관계 형성 ▲위탁아동의 자립 준비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가정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읍·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업무의 의견수렴과 건의사항을 주고받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아동을 양육하고 계시는 위탁 부모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동 보호를 위해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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