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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무예다음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 체결 -
안동시는 지난 4일 공보육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9월 입주예정인 영무예다음 포레스트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시행사(교보자산신탁(주) 조혁종 대표) 및 위탁사((주)첼윤 이욱선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동시 사진제공
이번 협약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이후 단지 내 관리동에 위치한 어린이집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며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지상 1층의 약 340㎡ 규모로 보육실 4개와 유희실 1개가 설치될 예정이며, 협약식을 시작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기관을 모집·선정하고 내부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등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개원을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는 정원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 영무예다음 어린이집이 개원하면 안동시 국공립어린이집은 17개소, 총 79개소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협약은 안동시 공보육 시설 확충을 위한 자리로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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