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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댐 준공 47년, 임하댐 준공 30년을 맞아 안동호와 임하호 수리권은 안동시민에게 이전되어야 마땅하다." -
- 안동시의회, ‘댐 수리권 이전은 안동시민의 권리찾기 나서... -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가 안동시민의 권리 찾기 일환으로 안동·임하호 수리권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동시의회 사진제공
건의안은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12월 8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17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건의안에는 △법인세법상 댐 사용권의 내용 연수 완료를 앞두고 안동시민에게 권리가 이전되어야 하며 △지역소멸 극복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독점적 소유가 아닌 지역자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도 의원은 “양 댐이 국가 경제와 영남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안 안동은 3만여 명이 고향을 떠났고, 시 면적의 18%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는 피해에 비해 보상과 지원은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지만, 국가 발전기여 차원에서 최소한의 권리주장조차도 목소리를 낮춰왔다. 따라서 댐 수리권과 사용권의 이전은 안동시민의 정당한 권리 찾기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광역상수원 구축 사업 △수자원 관광자원화 등 수자원을 활용한 산업 개념을 넘어, 댐 피해지역의 근본적인 권리 찾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소양강댐, 대청댐, 충주댐이 위치한 강원, 대전, 충북 지역에서도 댐 수리권 및 사용권을 둘러싸고 지자체의 물 권리 찾기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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