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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정치] 안동시의회, 제209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손기훈기자
2019.12.19 20: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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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0년도 예산안, 조례, 결의안 등 15건 처리
 

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는 12월 19일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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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41건, 촉구 164건, 건의 232건 등 총 437건의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중 12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9년 본예산보다 1,800억 원 늘어난 1조 2,500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관광인프라 조성과 콘텐츠 확보,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시민안전 및 복지증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해 103억6천2백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이번 회기 중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우창하, 권광택, 김경도, 권남희, 이상근, 손광영, 조달흠, 배은주 의원) △안동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광택, 김경도, 권남희, 이상근, 손광영, 우창하, 조달흠, 배은주 의원) △안동시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호석, 이재갑, 권기탁, 김상진, 임태섭, 정복순, 이경란 의원)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손광영, 권광택, 김경도, 권남희, 조달흠 의원) △안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은 원안 가결했고 △안동시 향토 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은주, 권광택, 김경도, 권남희, 이상근 의원)은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외도시 자매결연 체결 및 결연취소 동의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이재갑, 이상근, 임태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을 대한민국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대마의 분류기준 마련과 산업용 대마의 기준마련 등을 위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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