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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정치] 안동, 단수 후보에 시끌시끌... 무소속 연대로 이어지나?

조주각 기자
2020.03.07 20: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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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안동지역의 미래통합당 후보자에 ‘김형동 후보자’가 단수로 추천된 것을 두고 안동의 정서를 무시한 것은 물론 당헌·당규를 위해 한 위법한 공천이라며 반발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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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를 지역구로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서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후보자들을 배제하고 지난 2월 27일 추가공천 신청 때 등록을 마친 후보를 단수 추천한 것에 안동시민들의 불만과 반감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민 A씨는 “TK지역에는 멸치가 머리에 고추장만 찍고 출마해도 당선이 된다는 말을 믿고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명분과 절차를 무시했을 때 역대 선거처럼 다시 한번 안동 사회가 크게 요동칠 것이다”며, 단수 후보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시민 B씨 또한 “얼굴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안동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SNS 에서도 ‘갑론을박’ 불만의 목소리가 글로 표현되고 있다.

시민 C씨는 “미래통합당의 당헌·당규 제81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제5항은 단수후보자 추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81조⓹ 제2항 제2호의 단수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2.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3. 복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당헌·당규를 위배한 위법한 공천’이라고 글로 표현했다.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자들 또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한 예비후보는 단수공천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2년 전 6·13지방선거 때처럼 안동시민을 무시한 실패한 공천이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무소속 연대를 통한 심판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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