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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는 2월 19일 제21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월 12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2020년도 첫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제2, 3,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마지막 날인 2월 19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안건 중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나머지 6개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는 1건으로 △안동시 명예 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남윤찬, 이재갑 의원 공동발의)은 원안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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