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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26일 11시 폐회했다.
의성군 사진제공
지난 6월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기타 안건 10건을 처리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불편부당 사항을 청취하였다가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장려 지원 사업 방식 모색 △농부달장 지원방안 모색 △축사 관리·감독 철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철저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관광대책 마련 △펫월드 운영관리 철저 △마늘가격 안정화 최선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장마철대비 양수기 점검 철저 등 총 84건에 대해 시정 개선토록 지적하고 주민중심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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