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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조례, 일반안건 등 10건 처리 -
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는 6월 19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 사진제공
전반기 회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총 10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 중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손광영 의원(한약재유통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방안)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제안 및 의견제시를 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안동시의회 전반기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7월 1일 제216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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