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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는 9월 4일 제21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의원 발의 조례 2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경란 의원
이경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 손광영, 임태섭, 정훈선, 김경도, 권남희, 조달흠, 윤종찬)은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안동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역학조사, 예방접종,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ㆍ강제처분ㆍ입원통지, 정보제공 요청, 자가격리자 등 지원 및 감염 의심자에 대한 조치, 방역 및 소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이경란 의원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재확산에 시민 안전과 보건이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감염병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경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공동발의 : 손광영, 권남희, 조달흠, 임태섭)은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전통무예의 관광 자원화 및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안동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보조금 지원 및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김경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안동시에서 보존ㆍ발전되고, 전통을 계승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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