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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財)’를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유산(遺産)’으로 -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제246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유산(遺産)’, 통칭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대상 범위를 유형유산에 한정했다.
더불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정책의 기본원칙’ 조항을 추가하여, 문화유산 가치의 전승과 창출, 시민참여와 향유, 보존·활용의 조화와 균형 등 「국가유산기본법」이 지향하는 방향을 압축적으로 담아 보완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와 정보기록에 있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의원은 “안동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 국가유산 체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본 조례에 담지 못한 무형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한 조례도 추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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